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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정보들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규정 최우선 변제권과 꼭 확인 할 내용

by thesence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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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 해야 할 최우선 변제
표지 이미지

목차

1. 최우선 변제란?

2.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3. 최우선 변제의 예시

4.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요건

5. 맺음말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많은 분들이 불안함에 떨고 있을 것이다.

유독 사기 사건이 많은 대한민국.. 나는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

사실 사기는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라고 호언장담 하는 사람들이 당하더라.

전액은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호규정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우선 변제의 정의

 

우선 첫 번째로 최우선 변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다.

일정 금액에 대해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표 21년 5월 이후 적용된 금액이다
변제금의 기준 표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표를 한번 봐주길 바란다. 자주 바뀌는 정책 상 해당 표는 21년도 5월 11일 개정된 금액이다.

서울 기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만 원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광역시는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23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집이 경매로 나올경우에 대한 예시
최우선 변제의 예시

최우선 변제의 예시

서울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은 최악의 경우라도 5천만 원은 보장이 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은 2천만 원이 모두 보장이 된다.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조건을 설명한 사진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조건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요건

보증금이 규정 금액 이하 여야 된다.

해당 주택을 실제로 점유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당연히 필수. 전입신고는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조건이 부합된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종종 사람들이 확정일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의 요건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다.

 

최우선 변제금의 적용기준을 설명한 사진
최우선 변제금의 적용기준

마무리 글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남자 더센스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규정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제 임대차 계약 날짜가 아닌 해당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년 5월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제가 만든 위에 표대로 변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21년 5월 이전에는 보증금 제한도 낮아지고

변제 한도 역시 낮아지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21년 5월 11일 개정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만약 계약일은 21년 5월 이후에 하셨더라도 근저당 설정이 그전이라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한 링크입니다.

https://youtu.be/LEow2U3Jt34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소중한 내 돈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꼭 찾아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짧게나마 정리해서 올라온 글들 한 번씩이라도 읽으셔서 자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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