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
내가 공인 중개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당신에게 너무도 필요한 글입니다.
월급만 받아서 수익 변동이 크지 않은 월급으로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만 한다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 이 외의 수익이 늘어 날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계를 20대 30대부터 해야 됩니다.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은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하지 않는 다면 주식으로 돈을 번다 한들 운일뿐입니다. 코인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시드만 모아서 공인 중개사에서 권유 하는 매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당신의 자산을 증식 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매물은 공인 중개사 본인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린이 성장기 시작합니다.
2. 용적률과 건폐율의 정의
아파트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땅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
건설이 가능한 면적과 층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항목을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한다.
3. 용적률
전체 땅 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토지에 60평 건물이 3층까지 건설될 시 용적률은 60평 X 3층 ÷ 100= 1.8이 나오는데
이를 용적률 180%라고 표현한다.
4. 건폐율
해당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비하여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의 토지에 50㎡의 건물이 들어설 때 50 ÷ 100 = 0.5 가 되는데
이를 건폐율 50%라고 표현한다.
(사진에 50평이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0평이 아니라 50제곱미터입니다.)
5. 3종 주거지역에 따른 규정
현재 대한민국은 일정 구역을 1종~3종 주거지역으로 정해 두고 해당 목적에 따라 건축물 건설이 가능하다.
1종 주거지역은 저층의 주택을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규정은
용적률 100~200%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로만 건설이 가능하다.
2종 주거지역은 중층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규정은
용적률 150~200%이하 건폐율은 60% 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3종 주거지역은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규정은
용적률이 200~300%이하 건폐율은 50% 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마치는 말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각 토지마다 용도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의 층과 비율이 다르다.
임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다보면 많은 매물들을 접하게 된다.
더군다나 규정은 계속 바꼈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나 단어의 뜻을 알고 임장을 다니는 것과
전혀 모른채 대충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 하고 임장을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입지가 좋다는 것은 중 고등 학생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진 투자 대상 매물은
이미 가치를 모두가 알아 가격이 이미 비싸거나 저렴한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지식을 갖추는 수 밖에 없다.
부린 이 성장기는 계속된다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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